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9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
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
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
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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