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