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2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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