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 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