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4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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