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3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특정유증에 따른 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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