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의 범위를 10층 북쪽 201㎡에서 3층 동쪽 485㎡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