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0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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