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공인중개사 기출
›
부동산공시법령
›
2025년
›
23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3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3.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저당권설정등기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3번
정답
②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 22번
2025년 부동산공시법령 전체
24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25년 부동산공시법령 22번
2025년 부동산공시법령 24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