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③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④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⑤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