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은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