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부동산학개론
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288,200,000원
302,400,000원
315,000,000원
317,520,000원
330,750,000원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3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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