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부동산학개론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²)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기호소재지용도지역이용상황공시지가(원/m²)
1C동 90일반공업지역상업용1,000,000
2C동 110일반상업지역상업용2,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①
1,144,000
②
1,155,000
③
2,100,000
④
2,288,000
⑤
2,310,000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39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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