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68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6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①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④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같은 기간 내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감정평가기준일도 같은 기간 내인 경우).
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68번

정답 ⑤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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