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 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