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시가인정액(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이상의 대가로 취득하고, 취득자 본인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