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73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7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7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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