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휴양ㆍ피서ㆍ놀이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재산세 납기는 다른 주택과 같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해당 신탁재산 관련 재산세를 체납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같은 신탁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로 얻은 다른 신탁재산이 있더라도 체납세액 발생의 대상인 원래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