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73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73.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③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73번

정답 ③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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