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66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취득자는 법인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전기 사업 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 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66번

정답 ①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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