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79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79.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8.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령은 아님.]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시가인정액(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이상의 대가로 매매취득하고,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79번

정답 ④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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