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28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28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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