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기만 하면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