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칙적으로 70%이고,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이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④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같은 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