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36번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세법
36.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9.1. 수정 정부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률은 아님.]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2027년 귀속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세법 36번

정답 ③현행 세법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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