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2027년 적용 정부안 학습 전제: 2026.9.1. 수정 정부안이 해당 적용시기대로 입법·시행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법률은 아님.]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7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7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 양도시 | 18억원 | 25억원 |
| 취득시 | 13억5천만원 | 19억5천만원 |
| 추가 사항 |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