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국가에 귀속의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국가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위탁자인 조합원과 수탁자인 주택조합 사이의 일반신탁에 따른 부동산 이전(「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됨)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조합의 일반분양용 부동산 취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