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건물
구분 토지A 토지B
(주택아님)양도차익15,000,000원 (20,000,000 원) 25,000,000원
(차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