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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