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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