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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