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 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80만원
90만원
97만원
100만원
107만원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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