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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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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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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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