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甲: 75만원, 乙: 25만원
甲: 75만원, 乙: 50만원
甲: 100만원, 乙: 50만원
甲: 125만원, 乙: 75만원
甲: 125만원, 乙: 100만원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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