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
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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