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계약 조건〉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임대인)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30만원, 3) 임대기간: 2년〈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0.4%(한도액 30만원)
50만원
74만원
90만원
100만원
124만원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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