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④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