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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