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