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공인 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하게한경우, 시․도지사는그자격을취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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