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 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중개사무소등록증을교부한경우, 그등록에관한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 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