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甲: 75만원, 乙: 50만원
甲: 75만원, 乙: 75만원
甲: 75만원, 乙: 125만원
甲: 125만원, 乙: 75만원
甲: 125만원, 乙: 125만원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정답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