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 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