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인등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