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2의 부부가 각각 1천m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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