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
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
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甲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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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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