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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