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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