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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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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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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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