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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