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공인중개사 기출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019년
›
8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정답
④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와 간격 반복 복습
← 7번
2019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체
9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9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2019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2019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