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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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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